통영시보건소,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

- 금연아파트(조은시티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김지혜 기자 승인 2021.10.28 09:33 의견 0

조은시티존 제 4호 금연아파트 지정


통영시는 주민의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북신동소재 조은시티존을 통영시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하고 현판 제막식을 실시하였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 시 지정되며 조은시티존은 전체 세대의 63.1%가 찬성하여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통영시 금연아파트는 도남 성원1차아파트(2017년), 주영에이스빌 4차(2018년), 백동스위트빌(2021년)에 이어 조은시티존(2021년)까지 4개소로 확대되었으며, 금연아파트 지정 시 현판 제막식, 지정서 전달, 과태료 관련 현수막 ‧ 금연스티커 ‧ 금연표찰 부착, 이동 금연클리닉 부스 운영 등을 지원받고 이후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보건소는 “흡연은 본인의 건강과 내 이웃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아파트가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도시 통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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